Page 28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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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학사 행정
(8) 성적정정(成績訂正)
※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음.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 기재 누락이 있을 때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신청원」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과목개설 학과(부)장(교양과목은
주관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과목개설 대학(원)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교과목 개설 대학(원)장은 성적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하고, 학생 소속 대학(원)장에게 통보함.
※ 당해 학기를 지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학사경고
(1) 당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만인 학생
(2)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인 학생
(3) 학사경고 대상자에게는 학과(부)장 또는 학장이 수강학점 수 · 결석횟수 및 과외활동에 제한을 할 수 있음.
(4) 학사경고 대상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와 학기당 1회 이상 면담을 하고, 학사과에서 진행하는 학사
상담 프로그램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5) 연속 2회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3학점 제한
(6) 단, 졸업 최종학기 학생 및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함.
*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학생
라.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1)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시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2) 컨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당해 시험 과목을 무효로 하고 엄중 훈계 조치함.
(3) 수험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수험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 처분함.
문의처: 소속학과(부) 사무실, 대학 행정실 및 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