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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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KNU 캠퍼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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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참가기간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 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해당기간
-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입원 또는
수술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내
②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
정의 경우 예외)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6)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① 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또는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중인 자
② 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단, 계절학기 제외)
③ 신청기한 및 절차: 매학기 안내사항 참고
④ 미적용강좌: 원격강좌, 현장실습과목 제외
⑤ 출석인정만 가능하며 성적평가는 강의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름
(7) 성적 열람 및 통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경고 대상자의 성적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