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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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KNU 캠퍼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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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급여의 제한
(1) 자살, 자해 등의 경우
(2) 동일상병으로 의료비 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3) 의료급여 지급횟수가 매학기 2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선천성 질환이나 미용, 성형 등의 진료
(5)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
(6) 안경, 보철기구, 교정, 치과의 귀금속 보철대 등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거나 심미적인 목적의 치과 시술인 경우
(7)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선택진료비
(8) 본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9) 청구일을 기분으로 1년 이상 경과된 의료비
(10)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아. 급여의 절차
(1)  공제회 급여신청(http://ssw.knu.ac.kr/03_sub/01_sub.html) 관련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 학생
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 상병의 의료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첨부
(3) 공상에 의한 급여청구시에는 공상확인서와 행사승인서를 추가로 제출
자. 학생의료공제회비
(1) 신입생: 20,000원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5,000원, 의예과 · 치의예과 · 수의예과 30,000원)
(2) 편입생: 10,000원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5,000원, 약학과 · 의학과 · 치의학과 · 수의학과20,000원)
(3)  학기초과자: 학기별 2,500원(단, 학기초과자는 학부생 중 회원이었던 자에 한함)
차. 학생의료공제회 기타 사업(학년도별 변경가능)
(1) 교내 보건진료소 진료비 보험 부분 70% 지급
(2) 독감 및 A형간염 등 예방접종비 지원금 지급(세부내용 별도 공지)
(3) 학생건강검진 재학중 2회 무료 지원(검진 항목 별도 공지)
문의처: 학생과 학생지원팀 (053-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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