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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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대학 생활
가. 목 적
경북대학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하여 대학생활의 안정과
보건향상에 기여함
나. 회 원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제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 수혜기간 및 자격상실
재학기간 동안 공제회 급여 수혜 대상자가 되고 졸업, 제적, 수료, 사망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수혜 자격이 상실되며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동안 수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입학예정자는 입학식, 신입생
예비대학 등 대학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공상이 발생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급여의 종류: 의료급여, 장해급여, 장제급여
마. 급여 지급기준
(1)  의료급여: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진료한 의료비 중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액의 7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공상사고에 의한 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2020학년도 신규 가입자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액의 70%를 지급)
※ 규정 및 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해급여:  공상사고에 한하여 장해가 발생할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폐질등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준용)에 따라 지급한다.
(3)  장제급여: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공상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조로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급여
바. 급여의 범위
의료급여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료행위로 발생한 약가,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식대 포함) 및 기타 진료
시술비에 대해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 범위 내로 한다. (단, 공상의 경
우 예외로 한다.)
9 학생의료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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