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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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부속기관
(4) 장학생 선발 지침 제2조(장학생의 종류, 성적기준, 지급범위 등): 5.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평점평균 1.7이상
- 지급범위: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5) 복수전공 별도 허용 인원 신설(2015. 2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부터)
- 각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 허용 인원의 5% 내외로 별도 선발(단, 사범대학 및 교직복수전공은 제외)
(6) 성적평가방법(상대평가제외)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대평가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 시기(신입생):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 신청
- 한번 선택 후 재변경 불가
(7) 생활관 우선 선발(시외거주자 중 우선선발대상자[장애학생]로 생활관을 신청한 자)
※ 규정:「생활관 선발지침」 제1조 제2항
(8) 주차료 면제
마. 센터등록절차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상담 및 학생생활신상카드 작성(장애인증명서 지참)
※ 등록 후 취소 불가
바. 장애인식개선교육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교육대상: 전체 교직원 및 학생
(3) 교육방법: 집합교육, LMS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체험 교육 등
(4)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5) 안내사항
-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교 축제기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부스 운영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
사. 홈페이지 및 연락처
(1) 홈페이지: http://support.knu.ac.kr
(2) E-mail: support@knu.ac.kr
문의처: 장애학생지원센터 (053-950-7697, 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