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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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KNU 캠퍼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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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목적: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상담 및 교수 · 학습 편의 지원
나. 위 치
- 대구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복현회관 1층 102호
- 상주캠퍼스 장애학생 쉼터: 산학연 종합지원센터 1층 103호
다. 주요업무
(1) 장애학생 상담(교내생활지원, 학습편의지원 등 기타 상담)
(2) 교육활동지원 사업: 학습지원(수업, 대필 등), 생활지원(이동, 생활보조 등) 등
※ 신청기간: 매 학기 시작 전(2월초, 8월초) 공고
(3) 우선수강신청 지원, 강의실 우선석제 실시, 학습지원 권고문 발송
(4)  이동 및 학습 지원 기자재 대여: 노트북, 음성문자변환기기(터치스톤), 이동식 스크린, 휴대용 독서확대기 및
SW(플로위리더), 점자정보단말기, 높낮이 조절 책상, 휠체어(수동, 전동, 수전동), 보행보조기, 크러치(목발),
광학문자판독(OCR) SW, 재단기, 제본기, OCR 프로그램, 3D펜, 트랙볼 마우스, 버티컬 마우스, 웹캠 등
※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학생에게도 휠체어, 보행보조기, 크러치를 대여함
(5)  전용 학습실 및 휴식실 운영: 높낮이조절책상, PC, 사물함, 스탠드독서대,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침대,
안마의자 등 구비
(6)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을 위한 교육(간담회) 개최
(7) 국내연수, 국외연수, 탐방, 취업역량강화캠프 등 각종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8) 장애학생 진로 취업을 위한 청년인턴 프로그램
(9)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10)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생활수어교실, 전 구성원 특강(학습관리시스템), 행사 등 운영
(11) 각종 행사에 교육지원인력 지원
라. 규정 및 학칙, 장학생 선발 지침에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혜택(센터에 등록된 학생)
(1)  학칙 제68조의2(지원대상) 장애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2)  학칙 제68조의3(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의 예외): 제26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재학연한과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졸업자격 인정규정 개정 설명(개정 2012. 2. 29. 규정 제1761호) 제3조(인정절차 및 면제대상) ③편입학,
외국인 학생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실용영어, 소프트웨어 및 학생상담지도교수 상담 영역의 졸업
자격 인정 평가를 면제 한다.
7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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