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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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대학 생활
가. 징병검사 안내
(1) 징병검사대상자
- 금년에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 만 19세 이상자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
(2) 징병검사시 지참물
- 징병검사자 전원: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대상자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자격, 면허 소지자: 자격 또는 면허증
-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최종학교 병사용 학력증명서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병사용 진단서 또는 참고되는 증명서나 방사선 필름 등
-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 · 공상 가족: 호적등본(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3) 연기대상
- 아래와 같이 제한 연령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자퇴 · 제적 · 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
학교별
대 학 대 학 원
의 · 치 · 수의대
대학원 박사과정
4년제 6년제 의 · 치대,
수의대 2년제 2년
초과과정
제한연령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4) 연기절차
- 학교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입영연기 대상자 명부(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주소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면 직권으로 연기처분하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 학적변동(제적, 퇴학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는 학교의 장이 학적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에 학적변동 통보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1) 징병검사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혹은 실거주지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16 학생병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