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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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학사 행정
가. 휴 학
(1) 질병, 군입대 및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휴학 가능
- 다만, 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 질병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
(2)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3) 휴학의 종류, 가능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가 능 시 기 제 출 서 류 신 청 방 법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 없음
[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제출서류: 첨부파일 업로드기능을
통해 제출
질병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의사 진단서 1부(4주이상)
군입대
휴학
수시
(단,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입
대자는 선시험 등을 통한 성적
인정을 받아야 함)
군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입대 후는 군복무 확인서)
육아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육아(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등
창업휴학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
성적증명서 등
휴학원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
육센터 산학교육팀에 제출해야 함
(4) 휴학 가능 기간
- 일반휴학: 6개 학기 이내(약학과 8개 학기, 예과과정 및 편입학자 3개 학기,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
과 편입학자 6개 학기)
- 질병 · 육아 · 창업휴학: 4개 학기
나. 복 학
(1) 휴학생은 휴학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이전에 복학 가능
-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2개 학기)이내에 복학해야 함
(2)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3) 복학의 종류, 가능 시기 및 제출 서류
종류 가 능 시 기 제 출 서 류 신 청 방 법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복학기간)
없음 [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제출서류: 첨부파일 업로드기능을
통해 제출
군제대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복학기간)
전역증 사본 및 주민
등록초본 등 군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학적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