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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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 학사 행정
나. 교원자격증 취득
(1)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및 기준
① 자격종별 및 대상자
자 격 종 별 대 상 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 졸업자
-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사서교사
(2급) - 문헌정보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2급) - 아동학부 아동학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교사
(2급) - 간호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졸업자
전문상담
교사(2급) - 심리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영양교사
(2급) - 식품영양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졸업자
② 이수학점
구 분 이 수 학 점 이 수 조 건 비 고
전공 및
교과교육 학점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과목 3과목(8학점) 이상
- 평균평점 75점(100점 환산) 이상
교직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영역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영역 6학점(4과목)
- 교육실습영역 4학점 이상
- 평점평균 80점(100점 환산)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 대상: 공업계 표시과목만 해당하며,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이 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연,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③ 기타 충족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학기별 1회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학기별 1회 인정)
- 성인지 교육: 사범대학 4회, 비사범대학 2회 이수(연 1회 인정)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① 선발 가능 인원: 사범대학 소속학과는 입학정원 50~100%, 교직과정 설치 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
② 지원자격: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주전공 학과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대학 포함)로 선발된 재학생
③ 선발절차
선발 공고 학생 신청 학과 및 대학 승인 확정(총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