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KNU 캠퍼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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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나. 신청 자격
(1)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8학기(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현재 유예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 조기졸업 신청자 및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
다. 적용 기간: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10 학사학위취득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