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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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KNU 캠퍼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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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1)  목적: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상해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함
(2)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  대상:  재학생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시간제 등록생,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 실험실습과목 수강생
- 보상내용
① 유족급여: 1인당 5억원 보상
② 장해급여: 1인당 5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③ 요양급여(상해): 20억원 보상
④ 장의비: 1천만 원 보상
⑤ 입원급여: 1일당 5만 원 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⑥ 추가보상: 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15일 이상 연속입원 시)
(3)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대상: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보상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수가 반영하여 지급
자. 연구실 사고보고
(1)  확산 방지 후 즉시 소속 기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조사표를
30일 이내(사고발생일 기준)에 보고 하여야 함
차.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홈페이지(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https://safe.knu.ac.kr
(2) 문의처
- 안전운영총괄/채용및복무/규정및위원회/회계: ☎ 053-950-7663
- 안전지원총괄/교육부안전환경조성사업/위험물관리/실험폐수관리: ☎ 053-950-7668
- 안전사고 · 보험/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고압가스: ☎ 053-950-7669
- 시스템/안전점검/연구실 안전관리 정보공시 · 실태조사: ☎ 053-950-7667
- 안전교육/안전교육장 관리/일반서무: ☎ 053-950-7664
- LMO 신고/LMO생물안전교육/안전홍보: ☎ 053-950-7666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실험폐기물: ☎ 053-95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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